“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저조”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저조”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4.03.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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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도의원 “충남도 본청 5년간 법정비율 준수 전무”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사진)은 6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도 본청과 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법정비율인 1%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법에 따라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해야 함에도, 최근 5년간 충남도 본청은 단 1회도 1%를 넘기지 못했으며, 교육청은 단 2회만 1%를 넘겼을 뿐 여전히 법정비율을 못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는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으로 모두가 동참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의원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2023년 충남 공공기관에서 `장애예술인생산 창작물(공예품, 공연, 미술품)'을 구매한 곳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본청의 구매율 부진에 대해 “도 계약부서에서 각종 물품 및 용역을 입찰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김지철 교육감은 “소모품 위주의 구매로는 실적 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고가의 관급자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구매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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