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성실납세자 400명 선정
충주시 성실납세자 400명 선정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4.03.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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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충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월에 성실납세자 400명에게 충주사랑상품권 3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한 사람과 연간 3건 이상 2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사람(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 전자추첨을 통해 400명을 선정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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