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장현봉 회장 회사직원 폭행 피소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장현봉 회장 회사직원 폭행 피소
  • 이용주 기자
  • 승인 2024.03.06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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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업장 영업소 현장확인
청주지청 사실관계 조사 … CCTV본체 폐기 영상확보 실패
피해자 “고장 이유 폐기할 리 없다 … 점검 모습 봤다” 주장
첨부용.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뉴시스
첨부용.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6일 직장내 폭행혐의로 피소된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장현봉 회장의 사업장 영업소를 현장확인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이날 오후 장 회장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소재 청주 영업소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장 회장은 지난 4일 회사 영업이사 김모씨(61)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됐다.

고소인 김씨는 고소장에서 `폭행을 당한 회의실 내 CCTV 녹화영상 조기 확보'를 요청했다.

김씨측은 피고소인인 장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녹화영상 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장 회장 사업장 영업소 현장을 확인했지만 CCTV본체가 폐기돼 영상확보에 실패한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측은 이에대해 “CCTV가 갑자기 고장났다는 이유로 폐기할 리가 없다”며 “작년에도 관리업체가 CCTV를 점검하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위해 장 회장측에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일 장 회장을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혐의로 청주 흥덕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김 씨는 지난달 23일 주간 영업회의를 하다 장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이날 장 회장은 영업이사인 김씨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 주에 보고한 내용과 같지 않느냐”며 언성을 높혔다는 것이다.

이에 김씨가 “자세히 봐 달라. 지난 주와 같지 않다”고 말하자 장 회장이 고함과 함께 회의를 끝냈고 다른 직원들이 회의장을 나간 뒤 자신에게 다가와 왼쪽 귀를 비틀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용주기자

dldydwn04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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