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살리기… 건보공단 특사경
건강보험 재정 살리기… 건보공단 특사경
  • 이재숙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북지회장
  • 승인 2024.03.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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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재숙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북지회장
이재숙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북지회장

 

정부는 최근 2006년부터 19년간 고정되었던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2000명 증원키로 결정했다.
의료계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인력과잉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으로 인한 의료계의 걱정을 덜고, 국민이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양적 인프라로 국민이 안전한 의료서비스 공급을 받고,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저출산으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고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되어 건강보험 재정이 밝지 않아도, 건강보험 재정은 이에 대응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희귀질환, 고액 진료비 질환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사무장병원을 적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 해야 한다.
사무장병원이란 비(非)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직업윤리보다 영리 추구에만 몰두하는 병원으로,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보다는 수익창출에 매몰되는 병원이다.
이런 사무장병원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이 편취한 금액은 무려 3조4000억원(2009~2023년)에 육박한다.
사무장병원이 계속 존재하는 한 심각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불가피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1447건(2023년 12월 기준)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
하지만 환수율은 6.9%에 불과하다.
건보공단에 수사권이 없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기관이 재산을 은닉, 실질적으로 환수가 어렵다.
이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류는 수사결과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수사기간은 평균 11.5개월로 장기화 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서는 수사기간 단축이 꼭 필요하다.
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도입할 경우,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고,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도 가능하다.
사무장병원의 근절로 확보된 재정은 급여범위 확대 재원으로 사용돼 의약계 수익 증대와 보장성 확대로 이어져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될 것이다.
심각한 경제난과 고령화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에게 과도한 의료비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다.
이를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파괴의 주범인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아야한다.
국민은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반드시 도입되어 확보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한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두고 일부 단체에서는 수사권 오남용 등의 사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특사경 권한은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건보공단의 노력에도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건보공단 임직원이 특사경으로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도입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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