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공동 대응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공동 대응
  • 오종진 기자
  • 승인 2024.03.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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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충남도 - 시·군과 지방세법 개정 TF 회의
운영 방향·행안부 건의안·타 지역 연대 방안 논의

서천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추진을 위해 충남도와 도내 화력발전 소재지 시·군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례로 50%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지역자원시설세 중 예외적으로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분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된다.

특히, 화력발전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원자력발전에 비해 세율이 낮아 환경개선 사업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서 탄력세율 적용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에, 군은 지난 5일 서천군청 문화강좌실에서 노태현 부군수를 비롯한 충남도, 보령시, 당진시, 태안군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를 개최했다.

탄력세율 추진 T/F는 2022년 7월에 충남도와 도내 화력발전 소재 4개 시군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2024년 T/F 운영 방향 ◆행안부 건의(안) 작성 ◆타 시도(시군)와의 연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태현 부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관련 지자체들과 함께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천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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