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불법 전용 `말썽'
아산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불법 전용 `말썽'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4.03.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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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만원씩 지급 명시 불구 지난해 5만원씩 집행


1만원 신문 구독료 지원 … 노인회장 집단 움직임


시 “2개 면 노인소식 할애 약속 미준수 환수할 것”
아산시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비 중 일부를 지난해부터 불법 전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 일부 노인회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아산시 경로장애인과 예산중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산출근거로 72만원씩 540명으로 각 마을 경노당의 노인회장에게 월 6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 노인회장에게 지급된 것은 5만원으로 확인됐다. 1만원은 A지역신문에 신문 구독료로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 노인회장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노인회 아산지회를 비롯해 아산시에 문의가 이어지며 전체 노인회장들의 집단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한 노인회장은 “늙은 것도 서러운데 노인회장의 수당을 6만원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5만원만 주고 1만원을 동의 없이 원천 징수해 신문 구독료로 지급하는 것은 노인을 경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경로당으로 들어오는 신문 구독료를 왜 노인회장이 지급해야 하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노인회장은 “누가 신청했는지 모르는 경로당에 가끔 들어오는 신문은 보는 사람이 없고 시에서 보내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나도 모르게 내가 구독료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는데 예산을 6만원으로 세웠으면 6만원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A신문에서 2개의 지면을 노인 소식으로 할애해 편집하는 것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2개 지면을 채우지 못했으나 구독료가 지급된 부분은 당연 환수해야 할 것이며 노인회에 정산서 작성시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A사에서 지난해부터 발행된 신문은 상당부분이 2개 지면을 노인 소식으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구독료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아산시의회 B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예산 편성 과정과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산 정재신기자

jjs358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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