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비는 64개소(장기 미착공 업체 44개소, 국세청 휴·폐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 계약 후 3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16개소에 대해 공장건설 착수계획을 요청한 상태다.
이달 중순까지 투자계획 과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이나 입주 계약 해지 처분 등을 결정하고 휴·폐업체의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진행 후 공장등록 대장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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