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청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차와 2009년 8월31일 이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총 1989대를 지원한다.
제작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차량에 따라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청주시에 등록돼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총 94대를 지원한다.
장치종류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소유자는 무단 제거 및 임의변경을 할 수 없으며 의무 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이 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일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제작사 장치보증기간(A/S) 3년 등의 혜택을 받는다.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청주시 기후대기과에 방문·등기우편 제출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남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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