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저소득 청년월세 지원
옥천군 저소득 청년월세 지원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4.03.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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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34세 이하 대상 최대 12개월간 240만원
옥천군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무주택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원(월 20만원)까지 매월 분할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 동안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9~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층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사업 취지를 고려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지원한다.

1차 사업에서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군 성장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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