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의결
진천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의결
  • 공진희 기자
  • 승인 2024.03.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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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회 임시회 개회 …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 등도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는 4일 제319회 임시회를 열어 `진천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먼저 김성우 의원은 `진천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발의를 통해 시민이자 선배인 노인이 공동체에 참여하여 후배시민과 지역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어 임정열 의원은 `진천군 고령농·영세농·여성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등에게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

이재명 의원과 김성우 의원은 공동으로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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