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예산 편성 지침 위반
아산시 예산 편성 지침 위반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4.03.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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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하고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비 중 일부를 지난해부터 불법 전용해 온 것으로 밝혀져 실체 규명은 물론 전방위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3년 아산시 경로장애인과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산출근거가 ‘72만원 × 540명’으로 각 마을 경로당의 ‘지역봉사지도원(노인회장)’에게 월 6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각 읍면동 경로당에 대한 예산 실행 파악 결과 실제 지급된 것은 5만원에 불과한 데다 나머지 1만원은 A지역신문에 신문 구독료로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산시가 2023년 544개 경로당의 신문 구독료로 A신문사에 652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과 함께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경로당 별로 노인 권리증진을 위한 노년신문 구독비 예산이 있음에도 중복 지원이라는 지적과 함께 경로당별 희망 구독신문 선택권을 무시한 일방 집행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한 아산시 관련 부서의 담당자가 세번이나 바뀐 것으로 파악돼 정당한 예산 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산시노인회 관계자는 “사단법인이 무슨 힘이 있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으며 시에서 시키는 대로 5만원은 경로당 노인회장 수당으로, 1만원은 신문 구독료로 집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경로당에 신문을 공급하면서 A사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2개 지면을 노인 소식으로 구성해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A 신문사 선정 과정은 전임자들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의회 한 의원은 “예산서로 볼 때 경노당의 노인회장에게 월6만원의 수당이 지급돼야 하며 수당에서 1만원을 신문 구독료로 전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관련 부서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신기자jjs358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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