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금속노조 '회계공시 거부' 결정에 "법령 엄격 적용"
고용장관, 금속노조 '회계공시 거부' 결정에 "법령 엄격 적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3.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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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 부합 안해…18만명 세액공제 불이익 우려"
금속노조 "공시 강제, 정당 요구 아냐…노조탄압 수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올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4일 "정부는 회계 미공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실·국장이 참석하는 정책점검회의에서 "회계 공시는 노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정기 대의원 대회를 통해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노조 회계 공시를 올해부터 거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에는 수용했으나 올해는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노조 회계 공시 제도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노조 회계 공시에는 양대노총 등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곳 중 675곳(91.3%)이 참여하면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조합비에 대한 15%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됐다.



올해 노조 회계 공시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을 통해 공시해야 올해 납부한 1년분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그러나 금속노조의 회계 공시 거부 결정에 "이는 지난해 양대노총을 비롯한 대부분의 노조가 회계 공시에 참여해 이뤄낸 노조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금속노조는 자율적인 회계 공시를 노조 탄압이라는 이유로 거부함으로써 18만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조합원 이익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는 노조 회계 공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조 운영 정보에 대한 알권리는 조합원에 있지, 정부에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권이 강제한 회계 공시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다. 노조 탄압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는 노조법에 따라, 조합원의 뜻에 따라 민주성과 자주성을 지켜낼 것"이라며 "이와 함께 윤석열 정권이 국회를 우회한 회계 공시 시행을 폐기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이 올해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달 5일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이와 관련한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한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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