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직대 김선규 사직서 제출…수사2부장이 대행
공수처장 직대 김선규 사직서 제출…수사2부장이 대행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3.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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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유출 혐의' 2심 유죄 뒤 사의 표명
신임 처장 임명 전까지 송창진 부장이 대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대행을 맡아 온 김선규 수사1부 부장검사가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이날 그동안 미뤄왔던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초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내고 자리를 비울 예정이던 김 부장검사는 주말 동안 수사 중인 사건을 정리하고, 인사청문회 준비 업무를 보기 위해 사직서 제출 일자를 연기했다.



그의 사직에는 최근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6일 재직 시절 자신이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넘긴 혐의로 김 부장검사에게 2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초 1심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별도 경로를 통해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일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2심 판결에 상고하면서도 "민간인 시절 시작된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구성원들에게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을 결심했다고 한다.



김 부장검사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신임 공수처장 임명 전까지 송창진 수사2부 부장검사가 처장 직무를 대행한다. 차장 업무는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현재 공수처장 최종 후보는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변호사와 이명순(59·사법연수원 22기) 2명으로 압축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둘 중 한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윤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을 근시일내 마친다면 차기 공수처장은 총선 전 3년 임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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