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부서질 정도로 사람 쳐놓고 발뺌 뺑소니 운전자 실형
범퍼 부서질 정도로 사람 쳐놓고 발뺌 뺑소니 운전자 실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3.03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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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범퍼가 심하게 파손될 정도의 사고를 내놓고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발뺌한 뺑소니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오후 5시50분쯤 보은군에서 경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전기자전거 뒷바퀴를 범퍼로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그는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주했고 자전거 운전자 80대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차량 파손 정도,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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