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청주시의회는 29일 8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재적 의원 38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올해 청주시의회의원 1명의 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50만원에 월정수당 282만3920원으로 책정됐다. 연간 의정비는 5188만7040만원이다.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에 쓰이는 `의정활동비'와 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2003년부터 광역의원 월 150만원, 기초의원 월 110만원으로 동결돼 오다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에 따라 월 상한액이 광역의원 200만원, 기초의원 150만원으로 인상됐다.
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월급 개념인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오른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