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근로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4% 이상인 가구이다. 1인 가구인 경우 총 소득이 월 53만4827원 이상이면 된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며 매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이 지원된다. 3년 만기 시 본인적립금 360만원을 포함, 1440만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장려금은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에서 해제돼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에 중도 포기 또는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등의 경우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남연우기자
nyw109@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