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날 현장에서 10만원을 기부한 기부자를 추첨해 홍삼포크 삼겹살을 추가로 제공하며 답례품으로 주는 의미도 더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널리 홍보하면서 동참을 유도하고 답례품도 확대해 지정기부 정책을 집중 발굴해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가 주소지 외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다.
10만원을 초과하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액의 30%는 지역 농특산물, 관광상품 등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받는다.
/증평 심영선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