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환경 개선사업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6개월 이상이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비(인테리어, 간판, 디지털시스템, 이동약자 편의시설 분야) 공급가액의 80%를 1개소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지원 규모는 총 220여개소로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9일까지 해당 점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충주시청 경제기업과(043-850-6015)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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