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문화재 관련 사항 정비
예산군 문화재 관련 사항 정비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4.02.28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군은 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전환되면서 변화된 내용을 신속히 반영하고자 문화재 관련된 여러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변화되는 사항 및 정비되는 내용은 △문화재 개념 △관련 법령 △분류 체계 △조직 명칭 △실물 안내판△ 각종 국가유산 정보 등이다.

군은 올 상반기 군 문화재 조례 2건(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개정할 예정이며, 조직 명칭은 기존 `문화재팀'에서 `국가유산팀'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하반기 안으로 안내판을 수정하고 군청 누리집에 기재된 문화재 정보 내용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더 체계적인 문화재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산 오세민기자

saeinn@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