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자치경찰위원 임명 절차 돌입
2기 자치경찰위원 임명 절차 돌입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2.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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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위원추천위원회 첫 회의 … 새달 2명 선정
충북자치경찰위원회 2기 위원추천위원회 참석자들이 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충북자치경찰위원회 2기 위원추천위원회 참석자들이 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충북도는 자치경찰위원회 제2기 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도는 27일 제2기 자치경찰위원 7명 중 2명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추천위원회 위촉위원 4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위원 추천과 관련한 심의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고 다음달 2기 자치경찰위원 2명을 선정해 추천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된 위원추천위는 성별 구성과 인권전문 경력자 등을 기관별로 배분해 추천받을 계획이다.

2021년 5월2일 출범한 1기 위원회 위원 임기는 오는 5월27일 만료된다.

2기 자치경찰위원은 충북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비롯해 도의회 2명, 도교육감 1명, 위원추천위 2명, 국가경찰위 1명 등 모두 7명을 추천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회 의결과 위원장 제청을 거쳐 임명된다. 이 밖에 위원들은 비상임위원이 된다.

2기 위원임기는 오는 5월28일부터 2027년 5월27일까지 3년이다. 충북경찰청과 도내 경찰서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휘·감독하게 된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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