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오용식)는 최근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월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이후 공청회를 진행해 주민 의견도 수렴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괴산군의회는 의정활동비 결정 사항을 군에서 통보 받은 뒤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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