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미필 전공의, 정상 퇴직되면 다음해 3월 입영"
병무청 "병역미필 전공의, 정상 퇴직되면 다음해 3월 입영"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2.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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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인력수급계획 따라 연 1회 3월 중 입영"
병무청은 병역 미필 전공의가 퇴직 처리되면 다음 연도 입영대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중간에 정상적으로 퇴직이 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이라며 "국방부 인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연 1회 3월 중에 입영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병역 미필 전공의는 수련 과정을 마친 뒤 입대하는 조건으로 병역을 연기 중이다. 하지만 사직으로 수련이 중단되면 가까운 시일 내 입영해야 한다.



이는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병원장은 사직서를 수리하면 14일 내 관할지방병무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사직한 병역 미필 전공의에 대한 입영절차가 진행된다. 의무장교가 되면 38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우탁균 부대변인은 "정상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고 신상 변동사항을 2주 안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련은 33세까지 종료가 되는 경우에 한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며 "33세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한 경우라면 전공의 수련이 다 끝나기 전에 입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가 이뤄질 경우 이들은 내년 3월 입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역종 분류를 하고 있는데, 분류 즉시 같은해 3월 의무장교 또는 보건의로 입영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 부대변인은 "금년도에 입영하는 대상은 올해 수련을 다 마친 예정자에 한해 3월 중에 입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도 국방부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연 1회 3월 중에 입영"이라며 "2월 중에 국방부에서 역종 분류를 하는데 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퇴직했다고 해서 일반 병사들처럼 1년에 여러 번 입영하는 게 아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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