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 9명에 2심도 실형 구형
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 9명에 2심도 실형 구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2.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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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前비서실장에 원심처럼 징역 3년 구형
현정택·현기환·안종범 등도 원심 구형 유지키로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 9명에 대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7)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의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형량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22년 11월 1심 결심 당시 이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이들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행위를 했다고 의심했다. 또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활동을 종료시키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했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변론을 분리해 진행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에게도 무죄가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특조위 측의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를 두고 그 내용이 추상적이라, 직권남용 혐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관계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밖에 공무원 미파견, 예산 미집행 등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역시 직권남용을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실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고 윤석열 정부 첫 사면인 2022년 5월 가석방됐다. 특조위 활동 방해를 계획·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된 그는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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