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제동'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제동'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4.02.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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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안 심사 `보류' … “필요성 불명확”
시 “다음달 임시회서 통과 위해 설득 나설 것”

 

청주시가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계획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6일 청주시가 제출한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류' 했다.

도시건설위는 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명확치 않은 점, 조례 내용도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 사업비가 인건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이날 오전 열린 심사는 활성화재단 설립 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 심사 결과를 오는 29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였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3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

조례안은 시가 설립할 재단의 운영 및 사업 내용, 재산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시는 “청주시 도시재생, 농촌 활성화, 상권 활성화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통합 추진하고 시민 삶의 질과 지역 공동체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고 조례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허철(민주당) 의원은 “재단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사업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박봉규(국민의힘) 의원은 “고용승계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문화돼 있지 않아 행정보조적인 성격만 띄고 있다”며 “과도하게 예산을 써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우균 위원장은 “조례 타당성에 대한 내용과 설명이 부족하다”며 “추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주시는 다음달 예정된 다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시의회를 더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활성화재단 설립안은 도시재생과 농촌 활성화, 상권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다음 회기 내 활성화재단 설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회를 대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모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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