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천안시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4.02.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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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최대 20만원씩
천안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재산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원 이하 및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청년월세 수혜 중인 청년들도 12회차 지원이 종료된 후 청년월세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청년포털 다모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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