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8)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중학생 B양(14)과 고등학생 C양(17)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했다.
당시 시속 120㎞의 속력으로 신호를 위반한 뒤 이들에게 돌진한 A씨의 차량은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췄다.
A씨는 경찰에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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