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여학생 2명 사망사고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 4년
음성 여학생 2명 사망사고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 4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2.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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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8)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중학생 B양(14)과 고등학생 C양(17)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했다.

당시 시속 120㎞의 속력으로 신호를 위반한 뒤 이들에게 돌진한 A씨의 차량은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췄다.

A씨는 경찰에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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