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 남장우 국민연금공단 서청주지사장
  • 승인 2024.02.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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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가입자 2238만명, 기금적립금은 999조원에 이르며 매월 수급자 654만명에게 3조2000억원의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서청주지사(흥덕구·서원구)에서는 매월 관내 연금수급자 4만9000명에게 247억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은 노령연금수급자로 247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로 볼 때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나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못내는 분들이 아직 많다. 서청주지사의 경우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2만5000여명에 이른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고 있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개인이 납부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그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가입자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분들이 소득이 발생하여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사정상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중단 또는 실직하신 분이 다시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행 6개월 만에 약 4만명이 48억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고 2023년에는 15만4000명이 396억원의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기존 월 최대 4만5000원에서 월 최대 4만6350원으로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드리게 되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은 납부 재개를 신청한 지역가입자 중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미만,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근로·사업소득 제외)인 경우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신청(국번없이 1355),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할 수 있다.

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지역가입자의 노후 준비의 마중물로 활용해 더 많은 국민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준비가 중요한데 든든한 노후를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해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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