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충북동지회’ 간첩죄 등 일부 무죄 항소
검찰 ‘충북동지회’ 간첩죄 등 일부 무죄 항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2.22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검찰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청주지검은 “1심 판결은 피고인들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남 공작 활동을 지속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간첩죄 등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반성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12년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를 인정,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50)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