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
무주택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4.02.22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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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추진


99억여원 투입 … 1년 동안 매월 20만원씩
대전시가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며, 국비 50%를 포함해 총 99억8800만원을 투입한다.

접수는 26일부터로,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보증금 월세 합산 90만원 이하)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된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외 함께 생활하는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총재산가액이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원 이하 및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을 한 경우, 만30세 미만이거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한다.

신청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는 2022년~2023년까지 코로나19 시기에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총 87억원을 투입해 5679명에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차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 1차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에는 올해 시작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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