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금산경유 송전선로 입지 선정 강력 항의
금산군의회 금산경유 송전선로 입지 선정 강력 항의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4.02.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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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선정 시 운영 절차 및 법 규정 위반 발견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 변경 촉구

 

금산군의회가 지난 21일 세종시 소재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 본부를 방문해 금산군 진산면을 지나가도록 계획된 송전선로(신정읍~신계룡) 입지 선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지난 2023년 신정읍~신계룡 구간 송전선로 신규 건설 계획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금산군 진산면을 경유하는 경과대역(송전선로 설치 대상지역)을 결정했다.
이에 진산면과 남이면 주민들은 ‘송전선로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 서명부 및 송전선로 경과대역 변경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금산군의회도 주민들의 의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의회에 따르면 경과대역은 대둔산 도립공원을 기준으로 좌측(완주, 논산)과 우측(금산)으로 갈라지며 1개의 구간을 선택해야 한다. 
좌측은 12.8km의 경과대역으로 폭이 넓어 계룡까지 단거리 송전선로 시공이 가능하지만 우측은 경과대역 폭이 550m로 상대적으로 매우 좁으며 송전선로 시공이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런 경과대역을 결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의 경과대역 결정은 운영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라고 금산군의회는 설명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송전 및 변전설비의 입지선정)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전문가와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 선정은 위원회 구성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전문가와 전원개발사업자)의 의결을 통해 경과대역을 결정해야 하지만 전문가와 전원개발자의 의결권이 제외됐다. 
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18조의7(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제2항에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운영규범을 따로 정하여 금산으로 경유하는 경과대역을 별도로 결정한 부분은 법률 위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최명수 의원은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금산군의회는 “운영 절차 및 법 규정 등 위반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라”며 ‘송전선로(신정읍~신계룡) 입지 선정’ 변경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금산 김중식기자ccm-k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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