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 전공의' 기관장 추천서 없으면 출국 못한다
'병역미필 전공의' 기관장 추천서 없으면 출국 못한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2.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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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관 후보생 국외여행허가 지침 세분화
기관장 추천서 없으면 허가 보류후 본청 통보

의협 "의사들을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 반발

병무청 "정상 수련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처리"



병무청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돌입한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경우 일단 보류하고 본청에 명단을 통보할 것을 지방청에 지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병무청은 지방청에 공문을 보내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무사관 후보생(전공의)의 국외여행허가 지침을 보다 세분화해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지침에 따라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될 경우 정상 수련 중인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소속기관장 추천서를 받도록 했다. 본인 질병 등의 사유로 정상 퇴직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현행대로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공의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서 추천서를 받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일단 허가를 보류하고 메모 등의 방식으로 본청에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의료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라며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병무청은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을 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무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무사관 후보생은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해 근무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퇴직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국외여행허가 민원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청에 공문을 발송한 이유에 대해선 "지방병무청에서 의무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국외여행 허가 민원처리 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외여행 민원업무를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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