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저소득 청년층 월세 지원
영동군 저소득 청년층 월세 지원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4.02.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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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20만원 12개월간 … 26일부터 신청 접수
영동군은 저소득 청년층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월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이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지원대상이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과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청년독립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총재산 가액은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가액은 4억7000만원 이하야야 한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복지로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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