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북면 폐기물처리업체 주민들과 갈등 심각
고북면 폐기물처리업체 주민들과 갈등 심각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4.02.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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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측 즉시 운영중단하라, 업체측 유해물질 저감 등 개선 노력

  최근 주민들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느티나무(폐기물종합재활용업,  고북농공단지)에 대해 서산시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당초 이 업체는 2021년 1월 6일 서산시로부터 폐기물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아 기업체에서 배출하는 페기물 21종을 영업대상으로, 기업체로부터 폐기물들을 반입하여 이를 재활용 산업으로 처리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운영초기부터 비산먼지와 악취 발생이 심각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말썽이 많은 업체로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이 업체는 서산시로부터 2022년 9월 배출자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 2023년 4월 폐기물재활용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경고조치하고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 7월에는 폐기물 보관기준 미준수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하고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 12월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건으로 개선명령을 받는 등 수차례 행정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문제가 계속되자 고북면지역 각계 사회단체와 마을 주민들이 고북농공단지 주변과 도로변에 이 업체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 100여 개를 게첩하고, “무조건 운영을 중단하고 고북을 떠나라”며, 업체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공장 내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는 정당한 반입물질들만 보관할 수 있으나 이곳에서 폐기물들을 배합하는 것은 불법이고, 폐타이어 등의 불법폐기물들이 반입된다는 소문이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완섭 시장도 지난 1월 23일 새해 고북면민과 대화시간에 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이 업체에 대한 의견을 듣고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업체측에서는 지난해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업체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화를 요청하는 등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시설로는 폐타이어가 반입되어도 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초기 당시에는 관리 미숙으로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던 악취와 비산먼지 등은 주민들의 민원과 서산시의 징계를 받고 즉시 개선조치하여 하여 현재는 주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악취와 비산먼지 등은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 1월 15일에 실시한 비소화합물과 수은화합물, 납화합물, 카드뮴화합물, 크로뮴화합물 등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유해물질 검사데이터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로 불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서산시 자원순환과 과장은 “시에서는 이 업체에 대해 비산먼지와 악취발생에 대해 철저히 감시 관리하면서 유해성분 등이 기준치를 넘을 경우 즉시 행정적인 조치를 할 방침”이라며, “업체에서 요구한 추가 종목 반입허가 신청의 건은 시에서 현재 검토중이며 미결상태”라고 밝혔다.
서산시의 이같은 엄격한 관리와 업체의 자체노력과는 달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고북지역 가로수 등의 활엽수들이 고사하는 사례도 이 처리장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현상일것이라고 주장하며,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말고 업체가 고북을 떠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영택기자kyt376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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