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청주 358마리, 충주 120마리, 옥천 70마리, 제천 50마리, 나머지 시·군 20~40마리씩이다.
대상은 5개월령 이상의 실외견으로 수술비의 90%(암컷 36만원, 수컷 18만원)가 지원된다.
지원받은 개는 의무적으로 내장형 인식칩을 삽입하고 동물등록도 해야 한다.
도는 마당개의 무분별한 번식과 유기·유실로 인한 들개화를 막기 위해 2022년부터 이 사업에 나서 작년까지 2300마리를 중성화했다.
도 관계자는 “희망자는 거주지 시·군청에 확인 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