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붕괴사고 눈썰매장 운영업체 계약 해지 통보
청주시, 붕괴사고 눈썰매장 운영업체 계약 해지 통보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4.02.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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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난해 12월 시설물 붕괴사고로 다수의 부상자를 낸 눈썰매장 운영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애초 계약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이지만, 붕괴사고 책임을 물어 지난 16일 운영 대행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주말부터 시설물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시가 겨울철 시민 놀거리 제공을 위해 지북동 농업기술센터 일원에 조성한 눈썰매장에서 지난해 12월 24일 비닐하우스 형태의 이동통로 하부가 붕괴해 10여명이 잔해물에 깔렸고, 3명의 중경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개장 하루 만에 발생한 이 사고로 총 15명이 부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자 일부는 병원 치료에 이어 현재 심리치료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원인 등 수사에 나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운영업체 대표와 현장책임자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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