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오는 4월 19일까지 군내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을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수당 지급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실제 거주) 및`농어업 경영체'를 등록(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이다. 단, 2022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2023년도 농업·축산·어업·임업·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홍성 오세민기자 saeinn@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세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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