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과정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을 집단폭행한 세 모녀가 모두 벌금형.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지난 17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씨(49)와 딸 B(27)·C(25)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씩 선고.
이들 세 모녀는 지난해 6월2일 오전 6시20분쯤 대전 서구에 있는 재활용 페트병 수거 기계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씨(48·여)와 말다툼 끝에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
세 모녀는 D씨가 페트병을 버리기 위해 줄을 서 있음에도 새치기를 한 후 자기네 페트병을 먼저 버리면서 D씨와 시비로 발전.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들을 토대로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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