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매년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농작물 피해 예방은 물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피해예방시설로는 전기울타리, 철망, 방조망 등이 있다. 지원금액은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이며,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다.
신청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2월 23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논산 김중식기자ccm-k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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