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공청회 연다
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공청회 연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4.02.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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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일 도민 의견 수렴 … 21일까지 찬반 의견 접수도

충북도가 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충북도는 도의정비심의위원회 주관으로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오는 26일 주민공청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공청회에는 도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의정활동비 인상안 찬반 발표와 상호 토론, 방청인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 앞서 오는 21일까지 도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도민들의 찬반 의견도 받는다.

심의위는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회의를 열어 도의원들이 올해부터 2026년까지 받게 될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정활동비 월 상한액을 광역의원 200만원, 기초의원 150만원으로 조정했다.

의정활동비가 최대치로 오르면 올해 충북도의원 의정비는 6522만원(의정활동비 2400만원+월정수당 4122만원)으로 인상된다. 월 평균 543만원 꼴이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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