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아파트 200가구 신탁사기 `날벼락'
보은 아파트 200가구 신탁사기 `날벼락'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4.02.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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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업체와 월세 계약 … 보증금 2600만원 떼일 판
피해자 경제·정신적 고통 극심 … 군 심리상담반 투입
'방방곡곡 마을안심버스' 상담원들이 A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을 만나 심리치료를 위한 상담을 하고 있다. /보은군 제공
'방방곡곡 마을안심버스' 상담원들이 A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을 만나 심리치료를 위한 상담을 하고 있다. /보은군 제공

 

보은군 보은읍내 한 아파트의 200여가구가 월세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내몰리면서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이 아파트 주민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은군이 아파트 입주민 보호를 위한 심리 상담반까지 투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보은군과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4일 보은읍 A 아파트에 `방방곡곡 마을안심버스'를 투입해 이동상담을 진행했다.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은 이날 입주민을 대상으로 상담과 함께 우울감과 스트레스 검사(HRV) 등도 했다.

2018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492가구 중 절반이 넘는 200여 가구가 임대사기를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2020년 당시 미분양 가구 소유주로 알려진 B사와 월세계약을 해 입주했다. 보증금이 2600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하다 보니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계약이 이뤄지기 전 이 아파트 미분양 가구의 소유권이 C신탁에 넘어갔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입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지만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기 힘든 처지가 됐다.

계약 당사자가 등기상 소유주가 아니어서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B사가 미분양 가구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상환을 받지못한 금융기관이 일부 가구의 공매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자들은 B사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중이다.

이런상황에서 지난달 28일에는 이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이후 보은군과 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심리지원에 나섰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오는 21일 2차 이동상담을 진행하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주민은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인 정신건강 치료를 받게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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