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직2구역 전 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청주 사직2구역 전 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2.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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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실함 이용 수십억 횡령” … 징역 2년6개월 원심 유지

지역주택조합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2형사부(강성훈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직2구역 지역 주택 전 조합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절실함을 이용해 분담금을 가로챘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공모해 사직2구역 조합원 178명으로부터 토지 확보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속여 68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애초 이날 B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예정돼 있었지만, 지난번 두차례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해 A씨에 대해서만 선고가 이뤄졌다.

박 부장판사는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A씨에 대해서만 선고하겠다”며 “B씨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과 피해 복구를 위해 보석 중인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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