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충주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4.02.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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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4~5종 배출사업장 대상 … 미세먼지 저감 등 기대
충주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대기 4~5종 배출사업장이며 지원 규모는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배출업소가 자부담하게 된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이나 5년 이내 정부에서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방지시설 설치 전후 자가측정 결과 및 IoT 관리시스템 전송 여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043-850-3682)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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