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만명 늘어나도 인구 1천명당 2.3명"…숫자로 반박한 정부
"의사 1만명 늘어나도 인구 1천명당 2.3명"…숫자로 반박한 정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2.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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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중수본 브리핑 통해 밝혀
"10년 간 65세 이상 고령 의사 2배↑"

"2035년 의사 100명 중 20대 4명 안돼"

"80년대 서울대 의대 260명…현재 135명"

"의대 증원 규모·시기에 대해서는 확고"



정부가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 20대가 4명이 채 안 된다는 등 각종 수치를 제시하며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있다"며 "지난 10년 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다"며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에 20대는 4명이 채 안 되게 된다.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미래 의사 수에 대해서도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없이도 2047년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는다고 한다. 의대 정원 3058명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2.1명이며, 의사 1만 명이 늘어나도 인구 1000명당 2.3명이다. 현재 OECD 평균인 3.7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의사 8만 명이 필요한데, 이는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해도 2050년까지 도달할 수 없는 수치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통계를 주로 인용하는데, 이미 이 통계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며 "의사단체는 잘못된 통계를 계속 인용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통계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등 일부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의료 교육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박 차관은 "1980년대 주요 의대 개별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다. 서울대 의대는 당시 260명이었는데 현재는 135명이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라며 "(당시보다 현재) 교수 수가 훨씬 늘어나는 등 의대 교육 여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고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부산대는 1980년대 당시 208명, 현재 125명이고 경북대는 당시 196명, 현재는 110명이다.



이어 박 차관은 "정부가 지난해 말 각 의과대학 여건을 조사한 결과,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에 더해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하겠다. 의학 교육 질 문제는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 차관은 의사가 늘면 경쟁적으로 검사와 진료를 늘려 진료비가 늘어난다는 '유인수요론'에 대해 경제학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경제학계에서는 근거 없는 이론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의사가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유도한다고 환자가 다 하겠나. 한계가 있다. 학자들이 실제로 실증자료를 검증해봤더니 선진국에서도 그런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그런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게 학문에서 검증된 결과"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2000명 규모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거의 1년을 넘게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많은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진했다. 의협만이 유일하게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의제가 논의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의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2025년에 2000명을 증원하고 영원히 쭉 간다는 것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객관적 자료를 보고 또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만약에 감원이 필요하다면 감원도 할 수 있고 증원이 필요하다면 증원도 할 수 있다"며 "양방향으로 다 열려있다. 주기적으로 합리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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