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한도 2천만원까지 상향
고향사랑 기부한도 2천만원까지 상향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2.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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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사적모임 통한 권유·독려 - 지정기부 가능
충북 1인당 모금액 전국 최다 … 홍보 등 활성화 박차

지난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던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부터 모금방법이 다양해지고 지정기부도 가능해진다.

특히 기부금 상한액이 2000만원까지 4배 확대되는 내년부터 모금액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일 통과한 고향사랑기부금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모금 방법으로 금지됐던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 S)를 통한 메시지,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권유와 독려가 오는 8월부터 허용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다양해지면서 기부금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종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세액공제분에 대한 세법 조정이 필요해 시행은 내년부터 이뤄진다.

지자체 입장에선 종전보다 4배 이상 상한액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기부 여력이 있는 기업인 등의 통큰 동참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에서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 당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우려해 모금액 공개를 하지말 것을 권고해 정확한 충북도내 모금액은 알져지지 않고 있으나 대략 시·군별 1억~3억원대 모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간혹 공개하는 자료 등을 분석해보면 충북 고향사랑기부제의 1인당 모금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2분기 충북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모두 10억5906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모금액이 10억원을 넘어선 곳은 충북과 경북(34억8233만원), 경남(25억1094만원), 강원(18억2262만원), 충남(12억5238만원) 등 단 5곳에 불과하다. 1인당 모금액은 충북이 19만7882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충북도내 모금액은 진천군이 가장 많았다.

진천군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으로 3억8664만원을 모금, 도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고 최근 공개했다. 기부 건수는 1598건에 달했다. 모금액별로 보면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들의 기부가 몰리며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10만원 기부가 1350건으로 전체의 84.4%를 차지했다. 100만원 이상 기부가 4.1%(67건), 기타 금액 기부가 11.3%(181건)로 집계됐다. 기부가 가능한 최대 금액인 500만원을 낸 기부자는 37명이었다.

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불신 문제도 해소됐다. 올해부터 기부자가 낸 돈을 사용할 사업을 선택하는 `지정기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같이 사용처가 투명해지고 기부자들이 믿고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기부금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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