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준비 시간 필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준비 시간 필요”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4.02.14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건설·중소기업인 결의대회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4000여명이 모였다.

1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