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로,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시동 히터를 잘못된 방법으로 설치해 사용할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계기로 안전한 캠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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