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vs `협의' … 오송참사 제방 철거 쟁점 부상
`무단' vs `협의' … 오송참사 제방 철거 쟁점 부상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2.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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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단장·현장소장 2차 공판서 일부 혐의 부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제1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제방 무단 철거 및 부실 축조 의혹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기존 미호천교 아래 제방이 무단으로 철거됐다고 주장했으나, 제방 철거 및 축조 책임을 진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측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맞서 제방 철거 과정 등이 향후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14일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 후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해 14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감리단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부실한 관리·감독과 임시제방 부실 시공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혐의(하천법)는 부인했다.

감리단장 측은 “검찰에서 과실로 적시한 내용 중 부실 시공이 있었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다만, 기존 제방을 무단 절개한 과실 부분은 검찰 측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서 제시한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이 이뤄지고, 그에 따른 감독을 했다”며 “따라서 기존 제방에 대한 무단 절개 책임은 감리단이 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장소장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3차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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