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택법 위반 내덕동 지역주택조합 고발
청주시 주택법 위반 내덕동 지역주택조합 고발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4.02.14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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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서 미작성 등 적발
청주시는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된 내덕동 지역주택조합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청원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실태조사에서 조합원 모집광고 시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홍보 필수내용 미포함, 분기 실적보고서 미작성, 외부 회계감사 관련 허위정보 공개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또 예산결산의 총회 미승인 등 회계처리 부적정 사안도 확인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조합과 업무대행사, 조합원(비상대책위원회)에 통보했다.

내덕동 지역주택조합은 721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조합원 413명을 모아 2017년 2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아직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다른 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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