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 355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독촉, 납부안내문 발송, 콜센터를 통한 납부 안내, 분할납부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 예금 등 각종 압류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번호판 영치 활동도 상시 실시한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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