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기 좋은 단양 실현 `속도'
아이 낳기 좋은 단양 실현 `속도'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4.02.14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양군보건소 소득 기준 폐지·난임 지원 확대


산후조리비·육아수당 등 출산장려시책 추진도
단양군보건소가 올해 모자보건사업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소득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 낳기 좋은 단양 실현에 한몫할 예정이다.

이번 변경으로 △난임 시술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관리 검사 지원에서 소득 기준이 폐지됐다.

보건소는 소득기준 폐지 외에도 난임가정에 시술비 지원을 확대했으며 체외수정 시술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시술지원 횟수도 늘렸다.

기존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등 시술별 지원횟수를 폐지하고 4회를 추가해 체외수정이 시술 구분없이 20회 통합 지원되며 인공수정 5회를 포함해 난임부부 시술비가 총 25회 지원으로 확대됐다.

난임 인구는 지난 2021년 35만6000명으로, 군은 난임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 지난해 체외수정 17건, 인공수정 3건을 지원했다. 이중 임신은 7건으로 35%의 성공률을 보였다.

군은 출산장려시책으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도 지원한다.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를 지급하고 충북도 출산육아수당으로 2024년 출생아동 만 1세부터 6세까지 총 1000만원을 6회 분할 지급한다.

모자보건사업은 가임기여성,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줄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2024년 보건의료원 개원과 함께 찾아가는 산부인과 모델을 대대적으로 변경한다”며 “기존 이동진료 차량형 진료서비스를 외래 진료형으로 변경해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모자보건사업으로 아이와 엄마 모두가 행복한 단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이준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